제주지역 사업자들, 한전 등 상대로 행정소송
사전통보 누락·근거 법률 부존재 등 위법 주장

[에너지신문]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출력차단(제한) 조치에 반발한 발전사업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자 12명은 8일 재생에너지 출력차단 조치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전, 전력거래소를 대상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출력차단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출력차단은 전력 공급량과 수요량의 불일치로 인한 전력계통의 불안정 방지를 위해 발전사업자에게 출력 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출력차단 횟수는 2015년 3회에서 2021년 64회, 지난해 132회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출력차단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8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출력차단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출력차단 처분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한전의 계통운영 책임을 자신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전력망 접속을 보장하고, 발전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출력차단은 계통 운영자 및 망사업자가 전력계통 안정을 위한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편리성에 기대 발전사업자의 망접속을 제한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출력제한 기준 및 근거가 불명확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손실을 예상할 수 없어 보급 확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그 위법성을 밝히겠다는 게 이번 행정소송의 이유다.

사업자들은 위법사항의 주요 내용으로 △사전통지 누락 △이유제시 불이행 △근거 법률 부존재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꼽았다.

발전사업자들에 따르면 출력차단 2~10분 전에서야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일방적으로 출력차단 통보를 해왔으며, 먼저 출력차단 후 사후통지하는 경우도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한 사전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출력차단 시 계통안정을 위해 차단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 외에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 출력차단 기간과 범위를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게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발전사업자들은 산업부가 출력차단 처분 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제45조(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에게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의 경우 계통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지시권한 외에 발전사업자의 영업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는 출력차단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위법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 제주 가시리 국산화풍력단지 전경.
▲ 풍력과 태양광이 함께 설치된 제주 가시리.

특히 출력차단 근거 및 기준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출력차단을 통지하고 곧바로 실행,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사업예측 가능성이 결여된 점, 계통 안정을 위해 계통운영자 및 망사업자로서 부담해야 할 계통운영 의무와 선로확충 비용부담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전가,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량권의 일탈이자 남용이라는 설명이다.

곽영주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날씨만 좋으면 출력정지가 단행되고 있어 사업자들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출력정지를 강행하면서도 보상에 대한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곽 회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상황에 대비해 국가와 전력당국이 미리 송배전망 확충에 나서야 했으나 그러지 못하면서 전력이 남는 지역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버리게 되고, 전기 소비량이 많은 지역은 화석연료에 의존하게 만들었다”며 “결국 태양광발전 출력정지는 정부가 송배전망과 기저발전소에 대한 출력 유연성 확보를 게을리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 출력차단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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