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할 대기배출사업장 158개소 대상

경기도는 2012년도 상반기 대기기본부과금 부과를 위해 7월 말까지 도 관할 대기배출사업장 158개소를 대상으로 먼지와 황산화물 배출량을 조사한다.

대기기본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며, 명령 및 통제방식의 환경규제 정책수단이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오염자부담원칙을 이용한 경제적인 유인에 목적을 두고 도입됐다.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는 사업자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물질 배출기간을 고려하여 배출량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만약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경우에는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부과한다.

이를 위해 도는 대상사업장에게 2012년도 상반기 대기오염물질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7월 31일까지 제출토록 안내했으며, 제출된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8월 말까지 검토해 9월 초 기본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에 신뢰성이 결여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부과금이 최대로 부과될 수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게재된 안내문에 따라 성실히 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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