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행정예고

[에너지신문] 에너지사용 기기에 대한 효율기준의 체계적인 관리와 현행화를 위해 신규 품목 도입, 기존 품목의 효율기준 강화, 제도이관 품목에 대한 효율기준이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23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류관리기를 최저소비효율기준 대상 품목으로 신규 도입 △기존 관리품목인 전기밥솥, 전기온풍기의 소비효율기준 강화 △대기전력저감제도로 관리하던 비데와 최저소비효율기준으로 관리하던 전기레인지의 소비효율등급제도 이관 등이 이뤄진다.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마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마크.

먼저 최근 시장보급이 증가하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의류관리기를 의무제도인 최저소비효율기준 대상으로 신규 도입·관리한다.

또한 기존 효율관리기자재인 전기밥솥(소비효율등급), 전기온풍기(최저소비효율기준)에 대한 효율기준을 강화해 고효율 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저효율 제품의 퇴출을 촉진한다.

전기밥솥은 보온시간, 월 사용횟수를 실사용자 환경에 맞게 개선, 소비효율 측정항목에 반영하고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및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해 고효율 제품의 변별력을 강화한다.

전기온풍기는 기존 라벨에 표시되는 소비전력 대신 소비자가 직접 제품 간 효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난방효율을 표시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 효율관리를 강화한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비데의 경우 대기전력저감제도에서 소비효율등급제도 대상으로 이관하고 동작모드(사용중)에 대한 최대소비 전력량기준을 마련, 소비전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전기레인지(인덕션·하이라이트·핫플레이트)는 연간 사용횟수를 실사용자 환경에 맞게 개선, 라벨에 표기되는 연간에너지비용 산정에 반영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해 소비효율등급제도 대상으로 이관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간담회, 전문가 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마련했으며 소비자와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5개 품목 에너지소비 효율강화를 통해 신규제품 구매 시 품목별로 가구당 연간 2.9KWh~17.9KWh의 에너지사용량 절감이 예상된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효율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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