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구군 2024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지원
방지시설 설치비 90% 정도 보조…246만원~332만원 지급
운영자 경제적 부담과 울산 대기질 개선 등 효과 기대

[에너지신문] 울산시는 5개 구군과 함께 ‘2024년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 20억 3490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가스열펌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해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감장치 부착으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추진된다.

▲ 가스엔진히트펌프(GHP) 가스 냉난방기.
▲ 가스엔진히트펌프(GHP) 가스 냉난방기.

지원 대상은 지난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운영 중인 민간 및 공공시설의 가스열펌프로, 환경부 인증(계획포함) 받은 모델이면서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다만, 16년 이상 운영한 가스열펌프 장치는 노후화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공고문을 참고, 소재지 구군청 환경과에 3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 정도(246만 6000원~332만 2000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

‘가스열펌프’는 전기모터 대신 도시가스사용 엔진을 이용해 실외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기로.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대책으로 보급·권장됐으나 다량의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기존 설치 시설은 2025년 1월 1일(신규시설 2023년 1월 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된다.

법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이거나, 환경부장관이 인증하는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적용의 예외로 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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