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5900여명 고급·특급기술자 인정...업계 경쟁력↑

[에너지신문]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자와 학력·경력자로 구분되는데, 학력·경력자의 경우 중급기술자까지만 등록 및 승급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학력·경력자는 국가기술자격자에 비해 채용·승진·급여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고 석·박사급 인재의 업계 이탈, 신규인력 유입 저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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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변천사(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현재 기술자 등급체계는 ‘초급→중급→고급→특급→기술사’의 5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해외 박사학위에 20년 실무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도 중급기술자로 분류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법령이 개정되면 △박사학위+관련 경력 4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9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 △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5년 보유 시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박사학위+관련 경력 1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6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9년 △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을 보유하면 ‘고급기술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5900여명의 학력·경력 기술자가 ‘고급기술자’나 ‘특급기술자’로 승급할 것으로 예상돼 업계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확정된 제3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기술자 등급제도 개편 검토) 관련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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