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열생산시설 허가완화 추진

집단에너지의 공사비부담금 제도 개선과 열생산시설 허가 범위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했지만 도시가스업계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일 허가대상이 되는 열 생산시설 규모를 축소하고 종교시설이나 학교, 단독주택 등에 대해 허가 없이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열생산시설 허가범위를 완화하고 불명확한 용어를 구체화한다는 것.

현행 열생산시설의 신설․개설․증설 허가를 받아야하는 열생산시설 범위를 지나치게 과다 규정하고 있고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열생산시설에 대해 ‘대체에너지 이용시설’이라는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허가대상이 되는 열생산 시설규모 축소 및 종교시설, 학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허가없이 열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대체에너지’ 용어대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상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정의한다는 내용이다.
 
또 허가대상 기준의 완화 및 허가대상 제외대상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안정성 제고와 국민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허가대상인 열 생산시설의 총 생산용량을 시간당 20만kcal에서 30만kcal로 상향조정해 허가요건을 완화했다. 또 주택 외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냉방시설에 대해서도 현행 건축연면적 2000㎡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열 생산용량 합도 시간당 18만kcal에서 30만kcal로 상향조정해 허가대상 범위를 축소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 대상을 명확화키로 했다.

현행 시행령에는 주택재개발사업과 유사한 뉴타운(도시재정비) 촉진 사업이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협의 대상에 미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에너지 대상사업 추가 확대로 국가 에너지 절약 및 환경 개선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요금 상한의 지정 및 고시 기준에 연료비 연동제 기준 포함을 명확화키로 했다. 현행 규정은 요금 상한의 지정 및 고시에 있어 연료비 연동제 적용에 대한 근거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연료비 연동제 기준에 대해서도 시행령에 규정해 연료비 연동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예측성 강화 및 국민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사비 부담금 연체료 부과기준도 명확화키로 했다. 현행 규정은 부담금 부과시 연체료에 대해서는 별도 부과 근거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연체료 부과기준에 대해 시행령에 규정,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예측성 강화 및 국민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입법예고는 그동안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내 소형열병합발전 설치 허가기준 완화를 주장해왔던 도시가스업계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도시가스업계는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내 소형열병합발전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명문화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지난해 5월 에너지관리공단은 '집단에너지 규제완화 관련 공청회'에서 신규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내 소형열병합발전 설비를 일반 건축물에 한해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대 열부하의 20% 이하 기준으로 열 생산용량이 시간당 25만kcal 이상이면 허가를 받지 않도록 규정했는데 이 같은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10일까지 관련기관 및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으로 개정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도시가스업계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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