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시 최고 3년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6일 정유사 100원/ℓ 할인종료를 앞두고 석유유통시장의 수급차질로 국민들이 석유제품 구매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 등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에 관한 공고'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석유정제업자(정유사)에게는 공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생산 및 판매의무를 부과해 대리점과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석유판매업자(대리점 및 주유소)의 사재기, 판매거부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한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정유사가 공급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석유제품의 생산증대, 내수와 수출물량의 조정, 지역별・주요수급자별 석유제품의 배정 등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을 하게 되며,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석유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제품의 생산을 중단ㆍ감축하거나 출고ㆍ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사재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석유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식경제부는 효율적인 위법행위 적발 및 위법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전국에 설치된 '소비자 신고센터'를 활용하고, 지경부, 시・도 및 시・군・구 석유관련업무담당과, 한국석유관리원, 소비자시민모임으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또 각 지역별로 구성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은 소비자 불편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출동해 주유소의 재고량 확인 등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은 7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유사석유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집중단속 함으로써 석유유통시장의 수급안정과 동시에 유사석유 근절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번 발표한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 등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에 관한 공고'의 내용은 6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