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LNG 열량범위제도 시행 위한 최종 연구결과 발표
가스공사, 튜닝비용 보상방안 강구, 출력ㆍ효율 변동은 미미

▲ 4일 열린 '천연가스 열량제도 시행을 위한 최종 연구결과(발전분야) 발표회'에서 '천연가스 열량제도 시행연구추진단' 관계자가 발표하고 있다.

천연가스 열량제도 시행을 위해 발전설비에 대한 튜닝(기기조정)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튜닝비용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가 1회에 한해 보상하는 방안이 강구 중이다.

4일 개최된 발전분야에 대한 ‘천연가스 열량제도 시행을 위한 최종 연구결과’ 발표에 따르면 천연가스 열량범위제도 시행에 따른 ‘복합 발전설비 성능영향 검토’ 결과 터빈 블레이드의 흔들림 현상 발생 등으로 인해 기기에 대한 튜닝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3~2014년 전국 발전소 약 115개 발전기에 대한 튜닝 및 성능시험이 진행되고 발전소별 비용보상에 대한 검토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비용보상을 위해서는 정부와 천연가스 도소매 사업자, 기타 도매 구매자, 발전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비용보상위원회가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열량범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가 2012년임에도 불구하고 튜닝 작업은 그 보다 1~2년 뒤에 이뤄지는 이유는 2012년까지 공급되는 천연가스 열량이 실제 현재의 표준열량 수준인 1만400Kcal/N㎥보다 약간 하향된 1만300Kcal/N㎥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즉 2012년 열량범위제도 시행이 먼저 이뤄진 후 실제 발전설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1만200Kcal/N㎥ 수준의 저열량 LNG가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하는 2013년 이후 기기조정 작업이 진행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열량변동에도 불구하고 효율이나 출력 변화는 매우 미미한 수준을 보였다.

가스의 열량변동 범위가 ±2% 수준을 보이는데 반해 기기의 효율 및 출력변화는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다.

열병합 및 CNG 엔진에 대한 저열량 천연가스 적용결과 발생한 출력저하의 경우도 일반 운전조건에서 운전자가 감지하기 어려운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9800Kcal/N㎥를 적용한 CNG엔진 시험 결과 표준열량 대비 출력저하는 평균 3% 수준을 보였으며, 향후 공급가스의 평균발열량인 1만200Kcal/N㎥ 수준에서는 1.3% 정도의 출력저하를 보이고 있다.

5% 정도의 출력변화는 동일 기종의 차량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실제 운전자가 향후 공급되는 열량변화에 따른 출력변화를 감지하는 수준은 아니다.

열병합 엔진의 경우도 표준발열량 대비 9800Kcal/N㎥에서 rpm에 따라 평균 3.7, 4.4, 5.3% 정도의 출력이 저하되고 1만200Kcal/N㎥ 수준에서는 1.6, 1.9, 2.3%의 출력저하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 정도의 출력변화는 열병합 엔진의 통상 운전이 최대 출력대비 80% 수준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혀 문제되는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배기가스의 경우 천연가스차량과 열병합 엔진 모두에서 LNG발열량이 저하될수록 CO, CO2, NOX 모두 저감됐으며, THC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았으나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천연가스 열량제도 시행연구추진단은 이 날 발전분야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5일 포스코빌딩에서 도시가스분야에 대한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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