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제도 정비 법안 등 14건 국무회의 통과

전기공사업법(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제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너지절약전문기업 보증애로), 석유 및 대체연료법(유사석유제품위반행위처벌규정 정비), 도시가스사업법(품질검증시스템강화) 등 국민이 신뢰하는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이들 법안을 포함한 총 14건의 법률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기반성과 연계성이 강한 '뿌리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과 로봇진흥법(로봇산업정책협의회 신설) 및 이러닝산업발전법(산업 활성화 및 고도화) 등 새로운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법안들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산학융합지구제도,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부실인증신고센터, 신기술인증기준예비제도) 및 산업기술 유출방지법(국가핵심기술 기업의 M&A 시 사전신고) 등 산업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마련 법안이 통과됐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이 소모성 자재 구입 시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와 우선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영세한 중소소모성 자재 납품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 및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육성계획수립) 등 중소기업관련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뿌리기업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범위를 지정하고, 특화단지 조성,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으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산업기술 정의를 명확화하고 국가 핵심기술의 M&A 및 합작투자 등에 의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신고 제도를 마련했다.

또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장 중심의 산업단지를 일하면서 배우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대학과 연구소를 산업단지에 집적하는 산학융합지구 제도를 도입하고, 공장설립 신청·접수·승인·통보·등록·증명발급·공장검색 등을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품질경영체제의 부실인증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연 1회인 안전인증에 대한 정기검사를 2년 1회로 완화하는 한편 안전성 문제야기 제품은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신제품에 대한 신속한 인증 추진을 위해 신기술 인증기준 예비제도도 마련했다.

지경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미래 성장 산업 준비, 중소기업활동 지원 등 소기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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