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지경부 장관, "자리 연연 않겠다"

▲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지난 15일 발생한 순환정전 조치와 관련해 「순환정전사태 관련 재발방지대책」기자단 브리핑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8일 대규모 정전사태로 불거진 책임론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지경부 과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先) 수습-후(後) 거취정리에 대해 "책임 있게 물러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최 장관은 또한 정전 사태에 지경부 차원에서 장관으로서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10시 양수 발전기가 가동되는 시점이나 자율 절전 전압 조정이 시행됐던 12시까지만 관련 내용이 통보됐어도 관계기관과 국민 여러분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었을 텐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15일 발생한 순환정전 조치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국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사태에 관해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는 한편, 문제점을 분석해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정전사태로 인한 피해보상 방안

피해보상 범위는 금번 정전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 상가 및 일반소비자 등에 대해 개별 피해사실 조사를 통해 보상한다.

피해보상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중소기업중앙회, 회계사 및 변호사 등 전문가, 한전 및 전력거래소 등으로 구성한다.

정전피해 유형․업종․구체적 피해 보상 기준 및 조사절차 등의 정전피해보상지침을 마련한다.

피해보상 절차는 전국의 ‘피해신고센터’에서 9월20일(화) 09시부터 보상신청을 접수하고  피해신고센터는 전국 189개 한전 지점,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이다.

기본적으로 전국 한전 지점에 신청 가능하며, 신고 편의를 위해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일반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에, 음식점․양식장 등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도 신고 가능하다.

각 신고센터의 위치 및 신고 방법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종합안내는 국번없이 123 (한전 고객센터)이다.

 

피해보상위원회가 정립하는 정전피해보상지침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 피해보상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후 보상한다.

▲ 최중경 장관은 피해를 입은 기업과 국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사태에 관해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는 한편, 문제점을 분석해 이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책임소재 확인 및 원인 조사

책임소재 확인을 위한 조사도 실시한다.  금번 정전 사태의 원인과 조치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비상 정전조치상의 적법․타당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정부 합동점검반)

조사 과정에 전력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도 투입한다.

조사 내용은 전력거래소의 당일 전력수급상황 파악 및 보고․전파 경로, 당일 오전 중 전력부족상황을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지경부, 한전, 발전사 등의 내부보고 시점 및 보고 내용), 전력거래소가 지경부에 보고한 전력예비력과 실제예비력 차이의 원인 규명, 늦더위에 따른 ‘11.8.31 정부의 비상수급체제 연장(당초 9.2→9.23) 요청에도 불구하고 발전사가 대규모 발전소 정비를 실시한 경위, 발전소가 제출한 정비계획에 대한 전력거래소의 조정 내용, 순환정전 조치 과정에서의 매뉴얼 준수 여부, 매뉴얼 내용의 적절성 및 개정 필요성, 은행, 병원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단전조치의 적정성 여부, 현행 한전 전력공급약관상의 피해보상 규정의 타당성, 전력수요 예측에 있어서의 기후변화요인 반영 상황, 비상 예비전력 운용 및 관리의 적정성, 기타 비상 정전 상황과 관련한 제반 업무 타당성 등이다.

지난 17일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했고 조사대상은 정전 당일 전력거래소의 전력수급상황이었다. 1차 조사결과는 전력거래소는 정전 당일 사용하기 곤란한 전력공급량을 사용가능한 예비전력량에 포함해 지식경제부에 허위보고해 관계 기관의 긴급공조 차질을 초래했다는 내용이다.

재발방지 대책방향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력위기 대응체계개선 TF'를 구성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한다.

TF는 관계 부처, 한전 등 전력사, 전력 및 에너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1) 보고체계 개선 및 관계기관 공조 방향

단전조치 등이 필요한 위기 상황의 경우, 보고라인에 따른 단계적 보고가 아니라 기관장 이하 全직급이 동시에 보고받을 수 있는 ‘즉시보고체계’를 구축한다.

예비보고 단계를 강화해 위기 개연성이 판단되면 즉시 1차 예비보고를 한 후 매뉴얼상의 단계별 보고를 하도록 조치한다.

피해상황 최소화를 위한 공동대처가 가능하도록 관계 기관(방송사 포함)간 정보 전파를 포함한 공조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2) 위기대응 매뉴얼 개선 방향

순환 정전 발생시 사전 예고 시스템을 마련한다.

주요시설 관리자에 메세지 자동발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시설과 한전 송배전 당국간 Hot-line을 구축, 비상 상황시 단전임박 상황을 알리는 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

주요 방송사의 실시간 재난예고방송을 실시하고 강제 차단 1순위의 경우에도 사전에 민방위 방송 시스템 등을 통한 사전예고를 실시한다.

단전조치 대상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하고 예비전력체계를 강화한다.

소규모 병원, 은행지점 등 독자적인 전원 확보가 곤란한 민감한 시설을 단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호등, 엘리베이터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시설에 예비전원 공급체계를 마련한다. (행안부, 국토부 협조)

(3) 수요예측 및 계획정비 개선 방향

전력수요 예측에 있어서 이상고온 현상 등 최근의 기후변화 상황을 반영토록 단기수요예측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불규칙적인 전력수요 변동에 대비해 전반적인 전력수급체계 점검, 설비용량 확충, 기존의 발전소 정비계획 조정 등 장기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

전력수급체계는 공급 위주의 수급정책에 의존하기보다는 수요 조절도 같이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설비용량은 2014년까지 1,145만kW 규모의 신규 확충을 통해 2014년 이후부터는 예비율 14% 이상 수준으로 유지한다.

정비주기는 의무정비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현행: 2년 의무화→개선: 3년 이내에서 발전기별 특성에 따라 유연정비체제로 전환)한다.

정비계획 조정은 각 발전사의 정비계획을 전력거래소가 조정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한다.(필요시 지경부가 승인하는 방안 검토)

(4) 現 전력산업 시스템의 효율적 작동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개선

한전, 발전사, 전력거래소 등 분업화된 現 전력산업 구조상 각 운영주체간의 효율적 상호기능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발전․송배전․판매 등 전력 운영에 있어서 각 기관간의 권한배분, 정보공유, 의사결정, 인력배치 등 제반 기능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발전소 정비, 전력수급위기 등 위기관리에 있어서의 현 시스템의 원활한 기능 여부 등을 점검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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