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위해 필요”

제주 제3 전력연계선의 조기 건설 없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에 해상풍력사업 몰려도 전력계통 한계로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가 시행됨에 따라 발전회사를 비롯한 13개 의무대상자는 내년 발전량의 2%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10%까지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 받았다.

그러나 발전회사의 경우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발전량의 0.2% 미만인 수준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제성과 개발기간을 감안할 경우 신재생에너지원 중 육상풍력 건설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육상풍력은 개발가능 부지의 제한, 과다한 민원발생으로 인해 개발한계에 봉착해 있는 상황으로 해상풍력에 사업자가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RPS 의무량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해상풍력 건설 없이는 의무량 충족이 곤란함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우리나라에서 바람자원이 가장 우수한 제주도 해상에 해상풍력 건설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제주지역에는 RPS 의무대상자인 공기업과 민간개발자가 개발권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비 지급 경쟁과열 등으로 인해 RPS 의무대상자인 발전사업자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도는 육지와 전력계통이 분리돼 있어 송전제약으로 인해 대규모 해상풍력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수립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제3 전력연계선 건설이 2016년 6월 준공예정이지만 이러한 계획대로 건설 되더라도 대규모 단지로 추진되는 제주 해상풍력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르면, 2016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4%까지 확보토록 했으나 제3 전력연계선 건설이 차질을 빚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2016년 6월 준공예정인 제3 전력연계선 건설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야 하고, 아울러 제주해상풍력에서 발전된 신재생에너지가 육지로 직접 송전될 수 있도록 해상풍력 전용 해저케이블을 건설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RPS 의무대상자에게 의무만 부과하지 말고 해상풍력 개발권을 RPS 의무량 충족 시까지 일정기간은 의무부담대상자에게 부여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제주 해상풍력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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