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사업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자 등록절차 확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기반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스마트그리드 특별법 제정이 마무리 되어 스마트그리드 국가단위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체계가 구축되었다.

총6장 20개 조문으로 구성된 시행령안에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 수요반응 관리서비스 제공 사업자, 지능형 전력망 기반구축 사업자 등 사업자에 대한 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 대상을 확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식경제부는 세계 최초의 스마트그리드 특별법을 제정한 만큼 오는 2030년 세계 최초의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목표로 이를 위한 후속조치에 조속히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지경부는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관리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스마트그리드 협회를 통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을 개시하며, 내년초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스마트그리드의 국가적 확산을 위한 투자계획 등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그리드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에 돌입하여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확산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지능형전력망은 지난 5월24일 공포후 관계부처협의(7.22~8.1)→입법예고(7.27~8.16)→공청회(8.29)→규제심사(10.20)→법제처 심사(11.8)→차관회의(11.10)→국무회의(11.15)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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