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체결 … 신규 프로젝트는 퓨얼셀에너지가 독점권 보유

▲ 포스코에너지에서 분사한 한국퓨얼셀의 포항 연료전지공장.
▲ 포스코에너지에서 분사한 한국퓨얼셀의 포항 연료전지공장.

[에너지신문] 2007년부터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MCFC)시장에서 사업 파트너로 협력관계를 맺어오다 2020~2021년 갈등을 빚어온 미국 퓨얼셀에너지(FCE)와 포스코에너지가 합의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재개한다.

퓨얼셀에너지(FCEL)는 27일(현지 시간기준) 포스코에너지 및 포스코에너지 자회사 한국퓨얼셀(이하 포스코)과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에너지와 퓨얼셀에너지 간 주요 합의사항은 △퓨얼셀에너지는 아시아 전역에서 자사 플랫폼 기술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 보유 △포스코의 퓨얼셀에너지 기술 판권은 해당 기술이 이미 설치된 국내 포스코 고객에 한해 유지되며, 그 외 국내 신규 고객 및 아시아 지역에 공급되는 당 기술에는 미 적용 △시장접근성과 무관하게 협상이 진행 중인 두 건의 소송을 제외한 양사 간의 모든 소송은 완전하게 최종 합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이슨 퓨(Jason Few) 퓨얼셀에너지 대표이사는 “퓨얼셀에너지는 포스코와의 이번 합의로 당사의 아시아 시장 접근성이 확보돼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번 합의로 회사는 포스코와의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없이 미래 한국과 아시아 전역에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경쟁사 솔루션과 차별화된 플랫폼을 직접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퓨 대표이사는 “아울러 이제 당사는 이미 우리 솔루션을 사용중인 국내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적시적인 모듈 교체를 진행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퓨얼셀에너지의 기술에 대해 퓨 대표이사는 “퓨얼셀에너지의 연료전지 플랫폼은 지역단위로 난방을 제공하는 한국의 특성과 자사 플랫폼이 전력과 함께 생산하는 고품질의 열병합 기술을 고려할 때, 한국의 시설단위 규모의 열병합 발전 사업으로 각광받을 솔루션”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아시아의 청정에너지, 즉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과 방향을 같이 해 당사는 독창적인 분산형 수소플랫폼을 멀지 않은 미래에 아시아 시장에 선보일 수 있기를 기대하며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지금, 한국 시장에 다시 기여할 수 있어 기쁘고 아시아 전역에 걸쳐 지리적 범위를 확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퓨얼셀에너지는 "이번 합의 체결을 통해 양사는 기존 고객에게 관련 사항을 고지하고 모듈 교체에 있어 포스코가 각 서비스 단위로 솔루션을 설계 사양에 맞춰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위해 공조할 예정"이라며 "양사는 또한 아시아에서 신규 연료전지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퓨어셀에너지가 독점권을 보유한 주체라는 점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퓨얼셀에너지는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국내 독점 판매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2억달러 규모의 국제 중재를 제기하고, 이에 포스코에너지도 8억 8000만달러의 반대 신청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깊어졌었다.

2021년 초 퓨얼셀에너지의 제이슨 퓨(Jason Few) 대표는 "퓨얼셀에너지는 포스코에너지와의 관계를 종료했으며 합작법인에 대한 논의나 탄산염 연료전지(MCFC) 모듈의 판매, 기타 어떤 형태의 거래도 논의 중인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낸바 있다.

반면 포스코에너지는 “2015년과 2019년 두차례에 걸쳐 FCE와 MOU를 체결하고 JV(Joint Venture) 운영 등을 협의한 바가 있으며 이런 협의를 기반으로 포스코에너지는 연료전지 사업부문의 내실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 11월 5일 연료전지 전문회사인 한국퓨얼셀을 설립했다”라며 “FCE가 양측 계약으로 라이선스 부여가 이뤄진 2012년 이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포스코에너지는 현금출자가 어려운 FCE의 입장을 고려해 합작회사에 FCE의 지적재산권을 출자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출자를 하면 제3의 기관의 가치평가에 따라 상응하는 합작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바 정당한 보상없이 요구했다는 것은 FCE의 일방적인 허위주장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FCE는 2020년 6월 포스코에너지에 통보한 계약해지가 즉시 효력을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도 밝혔었다. FCE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상 근거없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FCE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포스코에너지는 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었다.

이같이 퓨얼셀에너지와 포스코에너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최근 수년간 설비 공급과 A/S 차질 등이 빚어져 일부 발전소의 가동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고객사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번 양사의 합의서 체결로 사업이 재개됨에 따라 그동안 포스코에너지와 퓨얼셀에너지의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MCFC 발전설비를 공급받아 운영되는 전국 발전소의 A/S의 문제 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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