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
‘에너지전환정책관→에너지정책관’‧‘신남남통상과→아주통상과’로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새정부의 에너지, 통상 정책방향의 반영과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 통상 관련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한다.

산업부는 지난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에너지정책관으로, 에너지전환정책과는 에너지정책과로, 신북방통상총괄과는 통상협력총괄과로, 신남방통상과는 아주통상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번 부서 명칭 변경은 에너지 안보 확립,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산업통상 전략이라는 새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 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샌드박스팀도 그간의 한시정원에서 정규정원으로 전환돼 새정부의 규제개혁 업무를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간 재생에너지정책과가 담당하던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의 업무협업 소관을 에너지효율과로 변경,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도 기대된다.

현재 산업부는 중앙부처 조직진단 추진계획(행안부)에 따른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 중으로, 올해 하반기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새정부 국정철학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직정비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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