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원과 신고·조사 협력 협약 체결

[에너지신문] 발전공기업 6개사가 시험인증기관이 발행한 성적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부정성적서 신고·조사 협력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5일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 이재만 제품안전관리원장 및 6개 발전사 사장들이 참석했다.

성적서 부정행위 조사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지난해 5월부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전문기관으로 위탁, 지정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성적서의 발행·유통·사용 등 전 과정에서 내실 있는 부정행위조사 수행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발전사가 납품받은 제품 등의 성적서에 부정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조사를 요청토록 했다. 또 제품안전관리원과 한수원 및 발전 5사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조사분야, 품목에 대한 조사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다.

제품안전관리원은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수사기관 고발, 성적서 수요기관(해당 발전사)에 결과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한다.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제품안전관리원과 발전사는 적발 사례 공유 등의 교육 및 홍보도 실시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협약식을 통해 부정성적서의 발행·유통을 근절함으로써 시험인증산업의 신뢰성 향상과 발전분야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발전사 외 다른 분야로 부정행위 조사협력 체계 구축을 확대하는 등 시험인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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