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청기한 2월말까지 2개월 연장

[에너지신문] 설 명절을 앞두고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가 7000원 추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 지원금액은 기존 14만 5000원에서 15만 2000원으로 오른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은 2022년 추경 등을 통한 두 차례 인상에 이은 세 번째 추가 인상이다. 이에 따라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는 당초 12만 7000원(하절기 9000원+동절기 11만 8000원)에서 19만 2000원(하절기 4만원+동절기 15만 2000원)으로 6만 5000원(51%) 인상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을 당초 2022년 12월 30일에서 2023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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