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지하에 매설된 30년이 넘은 도시가스 장기사용배관을 체계적으로 교체하기 위해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가 별도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지 않고도 노후배관 교체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요금기저에 최대 3% 범위 내에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미공급지역 보급확대시에만 인정하던 것에서 장기사용설비 안전투자 촉진까지 포함함으로써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우리는 이번 산업부의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원활한 노후배관 교체까지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산업부가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했지만 실제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은 각 지자체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미 올해에는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가 소매공급비용 조정을 마무리하거나 대부분 지자체들이 공급비용 산정 용역을 거쳐 소매공급비용 조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장 올해부터 소매공급비용에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하기에는 어렵다.

아울러 미공급지역 공급에 대한 적정투자보수 가산도 각 지자체마다 달리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각 지자체들이 장기사용설비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어떻게 반영할지도 변수다.

30년 이상이 넘은 노후 가스배관은 현재 4259km에 달한다. 전국의 도시가스 총 배관 5만 167km의 약 8% 수준이다. 5년 후에는 1만 1502km로 전체 배관의 30% 이상, 10년 후에는 1만 8780km로 50% 이상이다.

수도권은 현재 2339km(약 11%)가 노후배관이며, 5년 후에는 7650km(약 35%)로 급증한다. 더구나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 20% 혼입을 목표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에 장기사용배관은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장기사용배관 교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국민 안전을 위해 더 이상 노후 가스배관을 방치해선 안된다. 소매 공급비용을 결정하는 지자체와 사업자들의 노후 가스배관 교체를 위한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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