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검사, 3년→4년 후로 변경  
11월 1일 시행…서민들의 부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에너지신문] 앞으로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후 3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된다. 또한 이후에는 이전처럼 매년 1회식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는다. 

환경부는 25일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새롭게 개발된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경유차량에 장착한 모습.
▲ 새롭게 개발된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경유차량에 장착한 모습.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5.30~7.11)을 고려,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한 것이다.  

아울러 올해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는 기존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바뀌고, 이후에는 이전처럼 매년 1회식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 내 차령 4년 이하 비사업용 화물차는 4월 기준으로 7만 674대에 달한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하루평균 주행거리가 2배 이상 길다는 등을 고려, 차령 2년 경과 후부터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인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경·소형 승합·화물차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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