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미수금 상환계획 최종합의…3년간 상환
롯데케미칼, 가스공사, GS E&R 참여…지분율 따라 회수

▲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전 공동개발사업에서 발생한 10억 달러 규모의 미수금을 6년만에 상환받는다. (사진은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사업 현장)
▲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전 공동개발사업에서 발생한 10억 달러 규모의 미수금을 6년만에 상환받는다. (사진은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사업 현장)

[에너지신문]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공동 추진하는 수르길 가스전 공동개발사업에서 발생한 10억 달러(약 1조 3400억원) 규모의 미수금을 6년만에 상환받게 됐다.

8일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7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제5차 한국·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르길 가스전 사업 미수금의 상환 계획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 사업주·대주단 간 합의에 따라 이번 최종 합의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7500만달러를 상환받은데 이어 2025년까지 3년간 10억달러 미수금을 순차적으로 상환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은 한국가스공사 중심의 한국 컨소시엄과 우즈베키스탄 가스공사(UNG)가 각각 50%의 지분으로 합작사인 Uz-Kor를 세워 가스를 생산하고, UNG의 자회사(UTG)를 통해 가스를 판매해 왔다. 이 사업 운영을 맡고 있는 합작사인 Uz-Kor Gas Chemical의 한국 측 지분율은 롯데케미칼 24.5%, 한국가스공사 22.5%, GS E&R 3% 등이다.

즉 이번 최종합의에 따라 한국 측 컨소시엄 참여사인 롯데케미칼, 한국가스공사, GS E&R가 각각 지분율에 따라 그동안 회수하지 못했던 미수금을 배당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008년 논의가 시작된 우즈베키스탄 합작사업은 오는 2041년까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공동으로 가스전을 개발하고, 화학제품과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2년 한-우즈벡 사업자간 수르길 프로젝트 MOU를 체결하고, 합작사인 Uz-Kor Gas Chemical이 정식으로 설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2015년 5월부터 순차적으로 단위공장이 준공돼 2016년 1월 상업생산을 개시했으며, 2016년 수르길 석유화학단지가 완공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에탄크래커를 비롯해 천연가스와 HDPE, PP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된 메탄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판매하고, HDPE와 PP는 우즈베키스탄과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중국 등지에 판매해 왔다.

Uz-Kor가 가스생산해 우즈베키스탄 가스공사(UNG)의 자회사인 UTG를 통해 가스를 판매하는 구조인데, UTG는 가스를 미국 달러 고정가에 구매 약정한 반면 우즈베키스탄 내수시장에는 자국화폐(숨) 단위로 판매해 왔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우즈베키스탄 가스공사(UNG)는 2017년부터 미국 달러 기준으로 지급키로 한 가스 생산대금 10억 달러를 합작사인 Uz-Kor에 내지 못하면서 미수금이 발생했다. 달러 고정가로 가스 대금을 부담하면 대규모 적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한국컨소시엄 사업자와 대주단이 협상단을 구성하고 2018년부터 미수금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십차례에 걸친 협상을 벌였으며, 우리 정부도 한-우즈베키스탄 정부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6년간 미수금 해결을 위한 협의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최종 합의는 우리 정부와 사업주·대주단의 끈질긴 협상의 결과인 셈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화학·건설 기술을 적용한 최초의 해외자원 패키지 개발프로젝트로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금융으로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합의로 그동안의 투자리스크가 어느정도 해소됨에 따라 저가원료 확보가 가능한 상류 가스전 기반의 사업이 안정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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