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3법 제·개정 설명 및 가스안전관리 발전방향 논의

[에너지신문]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스담당 공무원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스안전관리 정책 교육이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교육세미나에서는 가스안전관리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방향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 한국가스안전공사 간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법이 논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전국 지방지치단체 가스담당 공무원 정책 교육'이 열리고 있다.
▲ '전국 지방지치단체 가스담당 공무원 정책 교육'이 열리고 있다.

이번 정책교육에서는 ‘고압가스 법령 및 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 해설’, ‘도시가스사업법의 이해’, ‘한국의 수소정책과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가스사고사례 및 예방점검 요령’, ‘독성가스 안전관리 추진 현황 및 방향’,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사업 현황’ 등이 다뤄지는 등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과 심도있는 정보가 공유됐다.

이번 정책교육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고압가스 관련 제·개정은.

정부는 지난 2022년 1월 7일 고압가스 관련 법령이 제·개정한 바 있다.

당시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제·개정된 법률은 △코로나 등 재난발생시 고압가스시설의 정기검사 시기 조정 근거 마련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를 정기검사와 함게 실시토록 시기 조정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대상 기준 완화 △동일 건물내 냉동시설의 냉동능력 합산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부담 완화 △긴급·구조용도의 호흡용 ‘공기충전용기’를 운반시 운반기준 일부 미적용 등이다.

지난 2022년 6월 7일에는 △검사 생략 수입용기의 반송기한 연장 인정기준 마련 △종합적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심사 대상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정합화 △사업개시 신고 접수내용 통보(지자체→공사) 의무화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변경 정보 통보(지자체→공사) 의무화가 개정됐다.

현재 합리화 및 명확화를 위해 개정중인 법령도 다수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시공감리‧완성검사‧정기검사 등 검사증명서 온라인 발급 제도화 △가연성·독성용기 사용종료 후 처리규정 명시 △운반차량 휴식기준 합리화 △행정처분 경감대상 합리화 및 인용조문 정비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경미한 미비사항에 대해 임시사용 허용 △가스안전 전문교육 대상에 대한 형평성 제고 등이다.

아울러 △검사기관 기술인력 자격요건 및 실무경력 기준 선후관계 명확화 △공인검사기관의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 대행 허용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허가‧안전관리자 선임 제출서류 간소화 등이 개정중에 있다.

◆ 액법 주요 개정사항은.

올해 10월 10일 산업부는 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폐지 신고시 LPG폐기 증명서류 첨부 의무화 △푸드트럭 등 이동용 사용시설 안전점검 주기개선 △경미한 개조 대상 가스용품 범위 확대 △LPG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주기 및 대상 합리화 △허가관청의 굴착계획 정보 제공 관련 시기 및 내용 명확화 등이다.

아울러 △긴급굴착공사시 제외되는 행정절차 명확화 △배관망공급시설 중 제조소 밖의 배관 등의 수리·청소 및 철거기준 명시 △허가대상 가스용품 제외 대상 확대 △생활숙박시설 정기검사 범위 합리화 △기타 법령 미비점 보완(연료전지 가스용품에서 삭제, 사용시설 시설기준 용어 정합화, 보험료 할증 기준과 공급자 안전점검기준 정합화) 등의 법령이 개정됐다.

최근에는 LPG자동차 셀프충전 도입과 관련한 액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다.

지난 2020년 7월 전용기 의원이 셀프충전금지 내용 삭제를 대표발의한 이후 2021년 3월 이주환 의원이 조건부 셀프충전 허용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계류중으로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올해 9월 27일에도 홍정민 의원이 셀프충전금지 내용 삭제를 담은 액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와 정부가 검토중이다.

지난 2021년 1월 셀프충전기 제조사인 동화프라임이 규제실증(규제샌드박스)를 제안해 2021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규제실증이 연장 진행중이다.

2021년 9월부터 정부, 지자체, 학계, 업계등 11명으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중으로 올해 10월 11일 규제실증 참여사업자 18개소를 참여사업자로 승인했으며, 셀프충전 실증사업자로 조치원, 일진, 목감 등 15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주요 건의 및 답변은.

현재 지자체 고시로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일괄 지정된 사회복지시설 중 규모에 따른 완성검사대상 시설 구분이 필요하고, 지자체 고시가 아닌 시행규칙 개정 또는 산업부 고시 등 해당사항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을 특정가스사용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시도는 같은 시설을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건의한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을 법령에서 일괄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설치된 본관 및 공급관은 포함하지 아니하고’의 규정에 대한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지자체도 있었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건의하신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 독성가스 안전관리 발전방향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고법 사용신고 및 검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연안법에 따른 정밀진단으로 법정의무준수를 오인하는 사례가 많아 취약시설 독성가스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독성가스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 및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예를 들어 대학(연구실)에서 액화염소를 사용하는 경우 가스 특성 등 가스자체 연구를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신고에서 제외되지만 액화염소를 사용해 반도체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4년제 대학 총 216개소 중 단 10%에 해당하는 23개소만 신고해 취약시설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독성가스 안전관리 안내문을 제작 발송하고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기관에 실체를 알려 안전관리 향상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고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용자 의무를 부가할 계획이다.

고법 시행규칙 개정의 경우 안전관리 의무 부가대상이 기존 공급자에 국한했지만 개정안에서는 공급자와 사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의무를 부가할 예정으로 지난 8월 입법예고를 공고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독성가스 비상대응 네트워크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독성가스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기관, 업계 등과 공조가 필요하고, 독성가스 사고 처리시 정보 및 전문성이 필요해 고도화를 위한 기술교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2년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올해 충북권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는 충청권역으로 확대하고 2025년에는 전국권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번 전국 지자체 가스담당 공무원 대상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수소정책과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가스사고사례 및 예방점검 요령’,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사업 현황’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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