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개최…내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비

[에너지신문] 한국선급(KR)이 오는 12월 1일 해운빌딩(서울 여의도 소재) 10층 대회의실에서 해운선사를 대상으로 ‘2023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세미나’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해운사업 협의체’의 공동 주최로 열린다.

▲ ‘2023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세미나’ 포스터.
▲ ‘2023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세미나’ 포스터.

협의체는 현재 KR(회장 이형철)을 비롯한 한국해운협회,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4개 해사 관련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예정임에 따라 국내 중소 해운선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안전‧보건 확보 방안 등 실무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4개 세션으로 △중·소규모 회사를 위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김영규 KR 선임심사원) △선원중대재해 관련 최근 이슈(강동화 KP&I 부장)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되는 이행 및 관리상 조치 이행 실무(이현 HMM 안전보건관리팀장) △중대재해발생 시 사업장 대응 실무(안범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표될 예정이다.

유창열 KR 신성장사업단장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이 50미만의 중소 기업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중소 해운선사들은 위험성평가 및 실무적 준비사항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해운선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마련뿐 아니라 선사들의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R은 해운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돕기 위해 ESG 수준 진단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표준 ISO 9001, 14001 및 45001 등 경영시스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ESG 역량 강화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11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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