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기술·인프라 갖춘 기업 직접 인재 육성” 

[에너지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인재를 주도적으로 양성하고 활용·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30일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다.

홍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은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기반( 사내 대학원 등) 구축 △첨단산업아카데미·기업인재개발기관 지정 및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해외인재유치센터 설치 근거 마련 △첨단산업 분야의 여성·청년 및 지역·중소기업과 같은 사각지대에 정부 지원 확대 △인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기 업종을 지원하는 등 인재혁신 기반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반도체 분야의 경우 매년 약 3000명의 반도체 인재가 더 양성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인재 해외 유출 등으로 공급이 충분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이 현실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UT 오스틴과 총 370만달러(약 49억원)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현지 인력 양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반도체 및 과학법(칩스법)을 통해 향후 5년간 130억달러(약 18조원)를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 등에 투입한다. 

우리도 하루 빨리 첨단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충분히 양성·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기에 이번 특별법의 국회 상임위 퉁과는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홍정민 의원은 “인재가 곧 산업이다. 특히 기술 수준이 높고 변화 속도가 빠른 첨단산업은 기존 교육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반드시 기술과 인프라를 축적한 산업계가 스스로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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