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LPG배관망사업에 유휴·방치용기 더 늘어 
용기관리비 부담 늘고 사고위험성 등 부작용 해소 필요 

[에너지신문] 농어촌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마을 및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이 진행된 지역을 중심으로 LPG용기가 남아돌면서 늘어나는 용기관리비 부담은 물론 안전 사각지대를에서의 가스사고 위험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인해 LPG사용가구가 줄고 고령화되는 인구 변화에 장기 방치되거나 미사용중인 LPG용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용기내 가스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방치되는 LPG용기가 적지 않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각 가구에서 2개 또는 4개 안팎의 실제 필요한 용기 숫자보다 더 많은 LPG용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 제조 후 20년 미만은 5년 또는 20년 이후는 2년의 재검사기간 내에 제때 검사를 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과다 보유한 LPG용기는 충전소나 LPG판매소의 용기관리비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돼 소비자가격도 높이게 되는 요인이 된다. 

노후 또는 방치된 LPG용기에 혹시라도 가스 잔량이 남아 있고 핀홀 등으로 가스가 누출되는 상황이라면 폐기 과정에서 또는 소비자가 밸브를 여닫는 과정에서 자칫 사고 원인이 될 위험성도 없지 않아 정부는 물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통중인 LPG용기 얼마나되나 

LPG사용가구는 지난 2012년 567만 9000가구이던 것이 2022년말 기준으로 369만 3680가구로 이 기간동안 약 198만 6000여가구가 감소했다.

1년 전인 2021년 378만 189가구와 비교할 때 일년 동안 8만 6509가구의 LPG사용가구가 줄어든 셈이다. 

2012년 567만 9000가구였던 LPG사용가구수는 2013년 532만 5000가구, 2014년 506만 8000가구, 2015년 483만 7000가구, 2016년 456만 2000가구, 2017년 433만 8000가구, 2018년 418만 4000가구, 2019년 411만 5000가구, 2020년 375만가구로 지속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2021년 378만가구로 일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22년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LPG사용가구가 지속 감소했지만 유통중인 LPG용기 숫자는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듯 하지만 절대적인 숫자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1년 1002만 9000여개였던 LPG용기는 2012년 829만여개, 2013년 688만 1000여개, 2014년 813만여개, 2015년 822만 2000여개, 2016년 822만 6000여개, 2017년 813만 9000여개, 2018년 834만 2000여개, 2019년 833만 6000여개, 2020년 831만 6000여개 등으로 800만개를 꾸준히 웃도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다 전국적으로 설치된 소형LPG저장탱크 설치 숫자도 유통중인 LPG용기 숫자를 증가시키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추정하게 한다. 

전원 주택은 물론 음식점, 산업체 등을 중심으로 설치 숫자가 늘어나는 소형LPG저장탱크는 LPG용기를 더 이상 불필요하게 만들고 이들 용기들은 농어촌이나 일반 주택으로 유입돼 유휴 또는 방치 LPG용기를 양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2022년말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소형LPG저장탱크는 10만 1627기로 2021년대비 3965기가 늘어났다. 

최근 5년 간 소형LPG저장탱크 설치현황을 보면 2018년 8만 981기, 2019년 8만 8001기, 2020년 9만 2909기, 2021년 9만 7662기 등으로 예년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지기는 했지만 10만기를 넘어서는 결과를 낳았다. 

용량별로 보면 0.5톤 이하가 6만 4324기로 가장 많았고 0.5톤 초과~1톤 이하가 2만 1524기, 1톤 초과~1.6톤 이하가 1286기, 1.6톤 초과~2톤 이하가 4309기, 2톤 초과~3톤 미만이 1만 166기 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LPG사용량이 많은 곳에 설치가 쉽고 이동도 편리한 0.5톤 이하의 소형탱크가 전체 설치 대수의 63.3%를 차지한 가운데 0.5톤 초과 1톤 이하가 21,2%, 2톤 이상 3만 미만이 10%를 각각 차지했다. 

이처럼 소형LPG저장탱크 설치가 늘어난 것은 용기에 비해 가스공급량이 많아 유통비용 부담이 적고 용기에 비해 안전장치가 더 장착돼 상대적으로 안전할 뿐만 아니라 가스공급단가도 낮출 수 있어 경제적이라는 점이 소비자는 물론 LPG공급자에게도 부각되면서 호응을 얻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예산지원 등 정책 효과

지난 2013년부터 정부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소형LPG저장탱크 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마을 및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스보일러는 물론 지하매몰 가스배관, 가스누출경보기 등 각종 안전장치까지 장착해 안정적으로 LPG가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에너지복지 향상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진 영향이 크다.

특히 최근 도시가스요금과 비교해 LPG가 연료비에 대한 경쟁력도 갖추면서 소형저장탱크 설치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었던 것은 SK가스나 E1 등 LPG수입사로부터 벌크로리를 통해 직접 LPG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갖췄기 때문이다. 

또한 정유사나 석유화학사에서 납사를 대체해 에탄올, 프로필렌 생산 등을 위한 석유화학 공정에 사용하고 남은 LPG를 충전, 판매 등 LPG시장에 유통시키면서 LPG수입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LPG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영향도 크다. 그러면서 벌크로리 LPG판매사업자 수도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2021년 기준으로 1054개의 벌크로리 LPG판매사업자가 허가를 받아 전국 4511개에 이르는 LPG판매사업자에 대비할 때 23.4% 수준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여기에다 LPG벌크판매사업자의 가스공급 범위가 기존 3톤 미만에서 10톤 이하로 확대되면서 취급할 수 있는 LPG물량도 크게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LPG판매업계는 벌크 판매사업자가 3톤 이상의 저장탱크에 가스공급이 불가능하고 10톤 이상의 탱크로리를 보유할 수 없어 유통비용을 절감하는데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을 뿐 아니라 보호시설 또는 건축물과의 안전거리 등에 대한 규제로 설치 공간이 협소해 설치가 여의치 않은 공간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 현장에 설치된 소형저장탱크가 증가하면서 재검사 비용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벌크로리 판매사업자들은 소형탱크 재검사 비용 부담이 확대되면서 검사비용을 낮추려는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특정설비 재검사기관은 가스안전을 위해 철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하고 더 이상 낮은 비용으로는 검사가 어렵다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LPG용기 재검사 언제 받나

LPG용기는 20년 미만의 경우 5년마다, 20년 이상은 2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LPG용기가 남아돌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굳이 재검사를 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일부에서는 방치하는 모습을 보이기 일쑤다. 방치 내지 유휴 LPG용기는 충전, 판매 등 LPG업계로서는 비용 상승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검사기간이 경과한 LPG용기가 회수될 경우 이를 재유통하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나 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LPG용기 전문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해야 하고 이는 곧 비용으로 돌아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물론 지자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이들 장기 미사용 또는 방치 LPG용기를 수거하거나 합리적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지방 소재 일부 LPG사업자들은 보관 장소와 용기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LPG용기 교체가 이뤄지지 않아 가스가 충전된 상태에서 재검사기간이 경과되고 장기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장기 미사용으로 용기 부식에 따른 가스누출, 폭발 위험도 있을 뿐 아니라 스커트 부위의 부식이 매우 심각한 상태여서 가스안전관리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아 취사 전용으로 20kg LPG용기 사용기간을 4~6개월로 추산할 경우 약 3~5년이 경과돼 LPG판매소로 회수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보관방법과 사용기간에 따라 5년 이상이 지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20kg LPG용기 1개당 재검사비용은 약 1만 8500원 안팎인데 다시 회수된 LPG용기가 충전소는 물론 LPG판매소의 검사비용을 유발시키고 이는 곧 LPG가격에 전가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안전관리 차원에서 유휴 및 방치 LPG용기를 회수하고 지원해 줘야 할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가구당 LPG용기 보유 개수 한도를 정하고 도시가스 전환 또는 마을 및 군단위 LPG배관망 설치시 건설시행사나 LPG판매사업자가 참여해 회수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등에서 합동으로 방치 또는 유휴 LPG용기 현황을 파악하고 회수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시스템까지 마련하는 것이 이들 용기로부터 LPG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농어촌 휴·폐가에 방치된 노후 LPG용기를 수거해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만큼 예산 배정을 통해 올해나 내년부터라도 유휴 및 방치 LPG용기를 수거해 불필요하게 전국에 유통중인 LPG용기 숫자를 서둘러 줄여 나가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용기 검사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충전, 판매 등 LPG사업자의 유통비용도 줄일 수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LPG판매가격도 일부 낮출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될 가능성 확보이 마련될 수 있다. 

방치 용기 수거 시범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동안 (주)나주가스, (주)대한산업 등 LPG용기 전문검사기관 2곳과 김화가스, (주)나주가스, 대한가스 등 집단공급사업자 3곳과 ‘방치 LPG용기 수거 시범사업’ 계약 체결을 통해 실시했다.

이 사업은 사용자가 소유한 용기에 대해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수거한 후 처리사업자(LPG용기 전문검사기관)가 용기의 잔가스를 안전하게 처리, 폐기하거나 재검사(충전)하는 방식이다. 

LPG배관망 공급 확대 등으로 LPG용기 사용이 대폭 감소하고 가정 내 방치중인 LPG용기가 증가함에 따라 용기 무단 취급 및 잔가스용기 방치 등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치 용기 수거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강원 철원군 구수동마을, 와수5리마을, 연동마을 등 3곳과 강원 화천군 위라리마을, 전남 해남군 가랍마을 등 5개 마을 총 275세대로 수거사업자인 집단공급사업자는 용기가 사용자 소유인 경우 △사용자에게 일정 비용 지급 후 용기를 수거하고 △허가받은 사업소 내 용기보관실에 용기를 보관해야 하며 처리사업자인 LPG용기 전문검사기관은 △수거사업자가 수거한 용기를 운반하고 △재충전·재검사·폐기용기로 분류 처리했다. 

시범사업 추진 결과 총 65세대에 대해 134개 용기를 수거했으며 이 중 94개는 재검사, 40개는 폐기 처리했다. 폐기한 용기 중 약 63%가 폐기 의무 대상인 1989년 이전 제조 용기였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농촌 마을 특성상 부재세대가 많고 추후 LPG용기 사용을 이유로 수거를 거부하는 등 수거율이 저조했는데 사용자가 용기 수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미사용 방치용기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용기 수거 비용에 불만이 없도록 용기 내 잔가스에 대한 비용, 재검사 후 용기 재유통시 추가 보상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방치 LPG용기사고 몇 건 있었나

지난해 방치‧폐 LPG용기로 인한 가스사고는 총 3건 발생했다. 2건은 폐 LPG용기를 절단하거나 구멍을 뚫는 작업 중 잔류가스로 인해 발생한 화재 사고였으며 1건은 시장에서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LPG용기가 부식돼 가스가 누출된 사고였다.

이는 사용자가 방치 LPG용기에 대한 처리방법을 몰라 오랜 시간 방치하거나 불판 등 고철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용기 절단 및 잔가스용기 방치 등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배관공급지역을 망 대상으로 방치용기 수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국에 방치된 약 175만개의 미사용 LPG용기를 수거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업계와 예산 확보 방안 등을 협의해 전국 확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LPG배관망으로 공급되는 신규 지역에 대해서는 배관망 공급자가 사용하지 않는 LPG용기를 수거하도록 의무화가 필요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배관망 사업 관련 고시 개정을 건의했다. 

도시가스 전환, LPG 공급방법 변경 등에 따라 미사용 LPG용기는 지속 증가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수거사업 추진을 통해 방치용기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유휴·방치 LPG용기 발생 원인 

유휴 또는 방치 LPG용기가 급증하게 된 원인은 2가지로 꼽힌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도시가스 선호 현상으로 인해 LPG에서 도시가스로의 전환의 가속화되고 LPG를 공급하는 수단이 용기에서 소형LPG저장탱크로 전환됐고 사회복지시설, 마을 및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을 통해 LPG용기나 소형LPG저장탱크가 아닌 대형 LPG저장탱크에 연결된 배관으로 LPG공급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LPG용기를 대신해 소형LPG저장탱크를 보급 및 설치하면서 불필요해진 LPG용기가 가구당 적 게는 2~3개에서 많게는 10개~15개를 넘어서는 모습이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인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도시로 유출되고 휴·폐가들이 늘어나 앞으로 더 확산세를 보일 전망이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LPG사용량 감소로 직결돼 가정상업용 중심의 LPG소비 감소를 앞으로 더 부추길 가능성이 높고 기후변화 및 탈탄소 대책으로 전기나 수소 등 무공해 연료에 대한 소비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필요 이상 LPG유통 용기 ‘비용 상승 요인’ 

지난 2020년말 기준 국내에서 유통 중인 LPG용기는 약 832만개로 LPG사용가구수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LPG수요가 정체된 상황을 감안하면 불필요하게 유통되고 있는 LPG용기 수가 많은 실정이다.

국내에서 유통중인 LPG용기의 45.3%가 20년 이상 노후된 용기가 주로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15년 이상 20년 이상 LPG용기도 3.0%로 나타나 전체용기 중 15년 이상 노후화된 용기가 약 5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PG용기 사용연한제의 도입으로 한때 26년 이상된 LPG용기를 폐기하려는 정책이 도입됐지만 국내 생산 LPG용기는 물론 수입 LPG용기로 가스 유통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제도 시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제조 후 4년, 3년, 2년, 1년이던 LPG용기 재검사주기마저 20년 이상은 2년마다, 20년 미만은 5년마다 재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서 유휴 또는 방치 LPG용기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잃어버리게 됐다.

노후 LPG용기가 많아질수록 재검사 기간이 짧아 충전, 판매 등 LPG공급자에게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LPG소비자는 비용을 낮춰 저렴한 가격에 LPG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물론 LPG가격은 충전, 판매 등 LPG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사업자가 많은 곳은 치열한 가격 경쟁에 낮은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높은 가격으로 LPG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LPG용기관리비는 철, 구리, 동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국내 LPG용기는 물론 밸브 가격 인상을 부추겼고 LPG충전소의 재검사비용 증가로 이어져 경영악화 상황에 비용 부담까지 더 늘어나는 구조에 직면하게 됐다.

LPG용기 재검사기관에서는 인건비와 물류비 등 각종 비용 상승을 이유로 재검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한편 표준가격제도의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에 나서기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점과 해결방안 

LPG용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근본 원인은 LPG용기 소유주체가 LPG사용자는 물론 충전소, LPG판매소, 용기 재검사기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LPG판매업계에서는 액법시행규칙 별표13 제1호 다목에 공급설비를 가스공급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근거로 LPG판매사업자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양한 형태로 혼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LPG용기는 충전, 판매 등 LPG공급자 부담으로 설치 및 관리하도록 돼 있어 책임감 있게 관리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대체로 LPG용기관리는 일부에서는 충전사업자가 수행하고 있지만 부산, 경남, 광주, 대구,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LPG판매사업자가 직접 용기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다.

재검사기간이 도래하거나 노후 LPG용기가 유입됐을 때 이를 신규 LPG용기로 대체하거나 재검사를 받지 않고 충전소에서 LPG용기에 가스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급자의 용기와 바뀌는 사례들도 적지 않아 신규 LPG용기 구입을 꺼리는 이유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마을 및 군단위 LPG배관망 확대, 농어촌 노령화와 인구감소로 장기 미사용되거나 방치되는 LPG용기가 가스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적지 않다.

방치 내지 유휴 LPG용기는 충전, 판매 등 LPG 업계로서는 비용 상승의 원인으로 꼽힌다. 

검사기간이 경과한 LPG용기가 회수될 경우 이를 재유통하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나 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LPG용기 전문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해야 하고 이는 곧 비용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물론 지자체, 가스안전공사에서 이들 장기 미사용 또는 방치 LPG용기를 수거 하거나 합리적 관리 대책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등에서 합동으로 방치 또는 유휴 LPG용기 현황을 파악하고 회수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서둘러 마련하고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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