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목표관리 운영 등 지침 개정안 23일까지 행정예고

[에너지신문]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여 기준연도를 2018년으로 통일하는 한편 2030년 감축 목표를 37.4%로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이 임차한 시설도 온실가스 감축대상에 포함하고 조직경계를 각 기관이 근무하고 있는 건물과 차량으로 한정했다. 

또 공공부문이 조직경계 외부에서 감축할 수 있는 방법론을 확대하는 한편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한도를 상향했다. 

이행실적 관리주기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외부감축사업·공공부문 공동이행 제출시기를 명확하게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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