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예산 137억원으로 늘려

[에너지신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증권 발행기관을 추가한다.

2023년부터 시작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 발행되는 증권이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거쳐 지난해 한해 동안 중소·중견기업 74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1555억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데 성공했다.

이들 중소·중견기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통해 평균 7400만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올해 지원예산 규모를 지난해 60억원에서 올해는 약 137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으며,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중소 4%, 중견 2%)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신용보증기금에 더해 기술보증기금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관으로 추가,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여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오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환경부(me.go.kr) 및 환경산업기술원(keiti.re.kr)에서 신청받는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한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올해 3월을 시작으로 상반기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총 4번 발행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따뜻한 녹색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기반해 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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