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우리나라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을 시행해 배출권거래제를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절하는 기본 정책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절하는 대표적 정책 수단에는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가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책당국이 탄소배출 총량을 감안해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의 양을 정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탄소세는 탄소배출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탄소세가 명시적으로 도입되지 않았지만 휘발유, 경유, LNG 등에 대한 세금 부과로 탄소세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 4일 발표한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8년도 7억 2700만톤이었던 온실가스배출량이 2019년 7억 120톤, 2020년 6억 5620만톤, 2021년 6억 7810만톤, 2022년 6억 5450만톤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감축량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산업부문 배출량 감소는 저탄소 전환보다는 경기둔화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무탄소에너지 확대,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에너지효율 개선, CCUS 등 혁신 기술개발과 지속적 투자, 에너지 요금 합리화 등을 통해 가시적인 감축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기본 정책 수단인 배출권거래제를 국제적 흐름 등 새로운 여건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도 시급하다. 거래시장 자체 문제 뿐만 아니라 탄소세와의 정책 혼합, 국경 간 배출권거래제 참여 등 보다 큰 시각에서의 정책 연구를 시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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