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 배출량 보고 관련 수출기업 준비현황 확인

[에너지신문] 정부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1차 보고를 앞두고 우리 수출기업의 준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역량 확보도 지속 지원한다.

지난해 10월 전환기간 개시에 따라 EU내 수입업자는 2023년 4분기 수입분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이달 말까지 EU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관련기업과 함께 제3차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민관 합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1차 보고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의 준비상태가 양호한 반면, 비대상기업의 경우 아직 준비가 미흡한 편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오는 7월까지는 기본값으로 대체 보고도 가능한 만큼 EU 고유 방법론에 따른 배출량 보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3분기 발표될 배출량 검증 등에 관한 이행법안에 대한 대응도 적극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그간 EU 당국과 소통해본 결과 EU 내 수입업자들은 향후 정확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출하는 생산자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같은 역량을 미리 갖춰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협회 등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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