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시설이용 서비스‧제도 평가 및 개선용역’ 시행
시설이용 요금체계 도출ㆍ가스 인입량 배분 절차 등 개선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가 시설공동이용 활성화와 합리적인 시설이용 요금체계 도출을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선다. 

올해부터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이용 서비스와 제도평가 및 개선용역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같이 가스공사가 시설이용 개선용역에 나선 것은 LNG 직수입 사업자 증가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설공동이용 요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원활한 시설공동이용의 중요성은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 추진 배경이다. 국내 여건과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시설공동이용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원활하게 충족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시설이용 제도 및 요금체계 개선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에 설치된 천연가스 주배관.
한국가스공사가 8개월간  ‘시설이용 서비스‧제도 평가 및 개선용역’을 추진한다. (사진은 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에 설치된 천연가스 주배관)

가스공사가 2월중 용역사업자를 선정해 향후 8개월간 진행할 ‘시설이용 서비스‧제도 평가 및 개선용역’에서는 △ 시장 요구에 부응한 가스공사 시설공동이용 활성화 △합리적 시설이용 요금체계 도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시설공동이용 등을 조사한다.

우선 가스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스공사 시설이용 서비스 및 제도개선 요구 내용을 조사하고 국내 시설이용 서비스 및 제도를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가스 산업여건에 따른 시설이용 구조 및 서비스 장단점을 비교해 시사점을 모색하고, 국내 시설이용 서비스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합리적 시설이용 요금체계 도출을 위해 배관시설 이용 기능, 국내 시설이용 요금체계, 해외 시설이용 요금체계 등을 분석하고, 공급 안정성 및 시설이용 효율향상을 위한 시설이용 요금체계를 검토, 시사점도 도출한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시설공동이용을 위해 국내외 시설공동이용 가능량 확정 및 인입량 배분 절차도 분석한다.

시설건설 관련 공사 시설공동이용 가능량 사전확정 절차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즉 가스시설 신증설 추진시, 3~5년 후 가스공사 제조 또는 배관시설공동이용 가능량을 사전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LNG 터미널(가스인입지점)간 공정한 인입량 배분 절차 개선방안과 시설이용 관련 합리적 정보 공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같이 가스공사가 올해 적극적인 시설공동이용 개선용역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부터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협의회를 통해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신설, 인입가이드제 신설 등을 포함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많아 제도 및 요금체계 개선안 도출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가스공사는 이용자 또는 이용자간 이해관계가 상이한 안건은 제외하고 반대가 없는 안건 위주로 협의해 최종 안건 24건 중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신설, 인입가이드제 신설 등을 포함해 총 13건에 대해 규정개정을 추진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7일에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배관망 이용에 대한 사항 전반을 중립적으로 관장하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배관망 이용에 필수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한 바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설공동이용은 이미 정부, 가스공사, 시설이용자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가스공사의 합리적 수용을 둘러싼 세부적인 이슈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가스공사도 외부연구용역을 통해 시장의 요구를 원활하게 충족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및 요금체계 개선안이 필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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