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가스터빈 설계‧제작, 수소환원제철 등 세액공제율 확대 

[에너지신문] 수소 제조용  LPG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경감하고 수소제조용 LNG와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 수소 제조용 LPG에 기본 세율의 30%를 낮춰 부과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될 경우 kg당 20원이 부과되는 프로판은 14원으로, kg당 275원이 부과되는 부탄은 176.4원으로 세금 부담이 가벼워진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비롯해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21개 법령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내달 2월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 기간을 거쳐 기재부는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 할 예정이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를 적용할 예정이다. 

반도체의 경우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을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을 추가했으며 디스플레이는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신설)을, 수소는 △수소 가스터빈 설계 및 제작 △수소환원제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신설) 등 세부 기술을 확대한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확대한다.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중소기업은 30~40%, 중견·대기업은 20~30%를 적용하게 된다. 

현행 지능정보·로봇·탄소중립 등 13개 분야에 방위산업 분야를 추가해 가스터빈엔진 등 추진체계 기술,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기술도 포함시켰으며 원자력 등 탄소중립 및 공급망 관련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해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에너지·환경분야는 대형원전 제조기술, 혁신 제조공법 원전분야 적용 기술, 폐섬유 화학·생물학적 재활용 섬유소재 제조기술 등 3개이며 로봇은 Non-coding 교시기술, 첨단 소·부·장은 고효율·고용량 나노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술, 전극용 CNT 및 도전재 제조공정 기술, 고순도 리튬화합물 제조기술, 니켈 회수공정 기술, 희토류 원료 제조공정 기술 등 5개를 포함시켰다. 

탄소중립(3개) 암모니아 발전 기술, 수소 보일러 및 연소기 기술,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기술

또한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된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시 업종변경 제한 범위를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완화한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교육세법‧인지세법‧농어촌특별세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과 관세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법률 시행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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