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핵심분야 43개 개선… 올해 중 33개 개선 완료
액화수소 탱크로리 비용 지원 등 투자 걸림돌 제거
전기차 활용 전력거래 허용 등 소비자 친화적 개선

[에너지신문] 정부가 전기차, 수소차 등 모빌리티 기업의 새로운 혁신활동 촉진과 시장 진입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30일 산업부가 발표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은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 △안전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부담 경감 △소비자 친화적 수요기반 확충 등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43개 개선과제다. 이중 올해 33개 규제를 개선 완료할 계획이다.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완성차, 자동차 부품사 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현장 대화'를 주재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완성차, 자동차 부품사 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현장 대화'를 주재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

정부는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를 위해 19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추진한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리스크 분담을 위해 △미래차 전환 투자의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 △미래차 소부장 클러스터 육성 △임시투자세액공제 2024년까지 연장이 추진된다.

산업부는 기존 고용 유지만으로 연면적 증가없는 미래차 시설전환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보조금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올해부터 대구 전기차, 광주 자율주행 등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단지별 전용사업을 신설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까지 연장한다.

신비즈니스 창출기반 조성을 위해 △모빌리티 통합데이터 오픈 플랫폼 가동(산업부, 2024년~) △충전시설 보급시 지방의회 동의절차 삭제(산업부, 2024년) △액화수소 탱크로리 비용 지원(산업부, 2024년) △특수자동차용 초소형전기차 허용(국토부, ~2025년) △초소형 전기차 전용도로 주행 허용(경찰청, 2025년) △연구개발전용 수소충전소 구축 허용(산업부, 2024년) 등이 추진된다.

모빌리티 통합데이 오픈 플랫폼 가동을 위해 데이터 보유기업과 수요기업간 거래를 촉진하고,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충전시설 보급 지방의회 동의절차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또 올해 수소유통기반 구축사업에 60억원을 반영해 액화수소 탱크로리 비용을 지원하고, 올해중 특수목적용 초소형전기차 기준을 신설하고 내년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증·평가 등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친환경차 보조금 평가항목 개선(환경부, 2024년~) △전기차 전압측정방식 간소화(산업부‧환경부, 2024년~) △전기차 저온 주행거리 평가 개선(산업부‧환경부, 2024년~) △한국형 충전통신규약(OCPP) 인증 개발(산업부, 2024년~) △수소차 저장용기 인증기준 정비(국토부, 2024년) △수소가스 누출시험 개선(국토부, 2024년)이 추진된다.

▲ 안덕근 산업부장관이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현장 대화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안덕근 산업부장관이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현장 대화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자동운전시스템 구축으로 평가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기술수준에 맞춰 친환경차 보조금 평가항목 개선 및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미국과 EU 등과 같이 직접측정과 동일성 입증시 OBD를 활용한 전기차 전압측정방식도 인정하고, 전기차 차량별로 상이한 히터 성능에 상관없이 객관적 주행거리 평가가 가능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수소차 저장용기 인증의 경우 주요국이 채택하고 있는 UN 규정을 국내 여건에 맞춰 조화롭게 인증기준을 정비하고, 연료전지차 배출수소 농도 측정기준을 미국과 EU 등 주요국 기준에 맞춰 개선한다.

친환경차 활용 촉진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확산(산업부‧국토부, 2024년) △기계장비 수소충전 허용(산업부, 2024년) △수소 충전설비 실내 설치 허용(산업부, 2025년) 등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부가 친환경차 구매목표 실적 산출을 위한 등록정보를 연계하고, 산업부가 목표 달성 우수기업 공시 및 포상을 실시한다. 또 산업부는 올해중 수소 지게차, 트랙터 등 수소모빌리티를 고압가스 자동차 범위에 포함해 수소충전을 허용한다. 산업부는 내년 적정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전제로 사업장내 수소충전소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국가, 지방 공무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미래차 투자·규제 합동개선반’을 구성, 가동한다.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전략회의에 상정해 규제개선, 적극행정 등을 신속처리할 방침이다.

◆ 안전 생태계 조성

안전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12건의 규제혁신 과제도 추진한다.

화재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전기차 정기검사 내실화(국토부, 2024년) △전기차 충전시설 소화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소방청, 2024년) △지하주차공간 전기차 화재진압방식 개선(소방청, 2024년) △선박 내 전기차 화재대응 강화(해수부, 2024년)를 추진한다.

안전관리 기준 현실화를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플랫폼 구축(산업부, ~2025년) △전기차 충전시설의 디지털 안전관리 의무화(산업부, 2026년)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대상 확대(산업부, 2024년) △수소충전소-철도간 이격거리 완화(산업부, 2026년) △고압가스 방호벽 설치요건 완화(산업부, 2024년)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면허 신설 및 교육 제공‧운영(경찰청, 2024년) 등을 규제 혁신한다.

산업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 신규보급시 디지털 안전관리를 적용토록 하고, 이동형 ESS‧전기차 충전기를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현재 2026년 1월까지 규제샌드박스로 진행 중인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 설치‧검사기준 실증을 통해 적정 이격거리를 산정하고, 고압가스 방호벽 설치요건에서 옥탑계단실, 물탱크 등 부수시설 높이를 보호시설 높이 산정시 제외토록 할 방침이다.

미래차 정비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전기차 정비 역량 강화(국토부·고용부‧환경부, 2024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OTA) 허용(국토부, 2024년)이 진행된다.

◆ 소비자 친화적 수요기반 확충

소비자 친화적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12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한다.

전기차 비용절감을 위해 △전비기준 상향(산업부, 2024년) △공영 주차장에서 충전시 주차요금 면제·할인 추진(산업부·지자체, 2024년) △전기이륜차를 친환경차 대상에 포함(산업부, 2024년)한다.

산업부는 기술개발 속도를 고려해 개소세, 취득세 혜택을 적용받는 친환경차의 전비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한다. 대·중형 친환경차 기준마련으로 차종별 전비는 차등화할 예정이다.

전기차를 활용한 전력거래 허용을 위해 △전기차를 활용한 개인간 전력거래 허용(산업부, 2024년) △V2X(양방향 충·방전 서비스) 활용(산업부, 2024년)을 촉진한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전력거래 실증을 통해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중심으로 전기차 전력을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가 구매하고,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V2X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시 전력거래에 필요한 조건도 규정한다.

수요밀착형 충전기 보급 확대를 위해 △급속충전기 설치시 가중치 부여(산업부, 2024년) △노후아파트 전력인프라 개선 우선 지원(산업부, 2024년)도 시행한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교통량이 많은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급속충전시 설치시 가중치를 부여하는 한편 노후변압기 교체지원 선정평가표를 3월중 개정해 충전 인프라 확충 진행 또는 계획중인 노후아파트에 전력설비 개선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현장 대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현장 대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충전기 사용‧설치기준 개선을 위해 △충전방해행위 범위 확대(산업부, 2024년) △심야시간대 완속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허용(산업부, 2024년) △충전구역 표시기준 현실화(산업부, 2024년)도 시행된다.

또 보급충전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충전공급 이후 ‘기본요금+점유수수료’ 부과(산업부‧환경부, 2024년~) △보급 충전시설 관리 강화 및 종합정보체계 구축(환경부, 2024년~)을 추진한다.

올해중 민간 충전사업자 등 의견수렴을 토대로 과금체계(안)을 마련하고, 올해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하고 내년부터 민간사업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충전시설 보조금 사업수행기관 선정시 사업자의 충전기 고장‧보완관리 등 실태조사 결과를 올해 반영하고, 충전기와 전기차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하는 ‘전기차 통합환경정보센터’를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한 총 43개 규제혁신과제 중 77%에 달하는 33개 규제를 올해중 개선 완료할 계획”이라며 “킬러규제 혁파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 혁신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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