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 제시 
수전해‧청정수소발전 등 5대 분야 핵심규제 개선 추진·검토

[에너지신문] 정부가 그간 수소차, 연료전지 중심에서 추진하던 규제 개선을 수전해 등 수소생태계가 다양화됨에 따라 新시장 진출을 위한 현장규제 개선 추진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선제적 규제 타파로 신속한 신규사업 진출 및 인프라 구축 지원하고, 안전과 산업 육성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잡힌 규제개선과 수요자 관점에서 현장규제를 적극 발굴,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수전해, 청정수소발전 등 5대 분야 핵심규제(총 38건) 개선 등을 추진·검토했다.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수전해, 청정수소발전 등 5대 분야 핵심규제(총 38건) 개선 등을 추진·검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수전해 시장이 급성장하고, 국내에서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이 가시화되는 등 수소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23.5월~)를 중심으로 생산·유통·활용에서 △수전해 △수소충전소 △액화수소 △청정수소발전 △수소모빌리티 등 5대 핵심 분야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 왔다. 

또한 현장방문 및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총 49건의 규제에 대해,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25건은 바로 개선하고, 13건은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수전해, 액화수소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갖춰 나가고, 2027년 본격 가동 예정인 청정수소 발전을 위한 인프라 등을 적기에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규제개선 전 과정에 가스안전공사, 민간전문가가 적극 참여, 국민 눈높이에 맞게 안전기준 및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장관은 “청정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산업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준이 없는 분야에 안전을 전제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기준 재정비…수전해 산업 창출 지원  
정부는 수전해, 수소충전소, 액화수소, 암모니아발전, 모빌리티 등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신속한 신규사업 진출과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5대 중점 개선 분야에서 당장 개선이 가능한 25개 과제를 확정하는 한편, 안전 우려 등으로 불수용 과제 11개를 제외, 나머지 과제(13개)는 2025년까지 R&D 및 실증 등을 통해 중장기 검토할 예정이다.

▲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조감도.
▲ 정부가 현실에 맞은 수전해 제조 기준을 재정비하고, 시설확충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조감도.

수전해 분야는 13개 과제 둥 8개의 수용 과제와 4개 검토 과제 등 12개의 과제를 확정했다. 1개 과제는 불수용 처리됐다. 

수전해 분야는 소재·부품 및 설비 관련 시험평가 기준을 현실과 맞게 재정비하고, 수전해 제조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8개의 수용 과제에는 △수전해 금속재료 내식성능 검사 간소화 △수전해 밸브 내구성능 시험기준 개선 △수전해 설비 수소품질(수분 농도) 기준 완화 △수전해 배관재료 기준 완화 △수전해 전장부품 전자기 적합성능 시험방법 합리화 △모듈형 수전해설비 비상제어 기준 합리화 △수전해 제조시설 검사기준 완화 △수전해 설비 운영시설 관련 규제샌드박스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수전해 금속재료 내식성능 검사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내식성이 우수해도 시험을 위해 의무적으로 시편을 별도 제작해 제출해야 번거로움이 컸는데, 내식성이 우수한 규격재료는 별도의 시험면제가 가능하도록 해 검사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상세기준을 개정한다. 

또한 수전해 밸브 내구성능 시험기준 개선, 기존 25만회 개폐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을 줄이고, 제조사가 제시한 개폐 반복 횟수로 내구성능을 테스트한다.

이외에도 수전해 설비 수소품질(수분 농도) 기준을 완해, 수분 농도 5ppm 이하를 유지하던 현행 기준을 수소 수요처에 따라 기준 이원화해 수소터빈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어 제품 단가절감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공장 양산형 수전해 제조시설 위주로 규정돼 있던 수전해 제조시설 검사기준을 현장설치형 수소생산설비로 안전기준 지침을 미련, 대규모(MW급) 수전해설비 보급 활성화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검토 과제에는  △모듈형 수전해설비 내압성능 검사 완화 △소형 수전해설비 수소/산소 측정기기 설치기준 완화 △소형 수전해설비 전기히터 예외 인정 △수전해 제조시설 첨단업종 추가 등 4개 과제가 포함됐다.

수소충전소 설치‧운영기준 합리화한다 
정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 충전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식, 기존 충전소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충전소 설치기준의 합리화, 상이한 충전소 운영기준 정비 등 추진한다. 

충전소 분야는 9개 과제 중 5개의 수용 과제와 1개 검토 과제 등 6개의 과제를 확정했다. 3개 과제는 불수용 처리됐다.

▲ 하이넷 대천休(서울방향) 수소충전소 전경.
▲ 정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식, 설치기준 합리화를 추진한다. 사진은 하이넷 대천休(서울방향) 수소충전소 전경.

정부는 안전을 고려하면서 수소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설치 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충전소 운영 중 나타난 상이한 기준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통합 기준 마련 추진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우선 충전소와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를 합리화해 안전거리를 추가 안전장치 설치로 대체, 예측하지 못한 운영정지 사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 부지에 충전소 설치 시 수의계약 등 특례를 적용, 수소충전소 설치장소확보, 수익성 향상 등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충전소 방호벽 유형에 PC공법을 추가, PC 방호벽의 안전성 검증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여부 검토할 수 있어 건설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이밖에 충전소 압력용기 재검사 기간이 달라 충전소 운영에 제한되는 점을 감안, 가장 빠른 압력용기 재검사 시기에 맞춰 재검사 시기를 통합관리하며, 충전소별로 다른 수소 계량방식에 따라 공급가격 정산에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수소전용 계량 표준과 정산가이드 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다. 

또한 수소지게차 대상 수소충전 안전기준이 부재한 점을 보완, 실내물류기계 운용 환경을 고려한 안전기준을 제정한다. 

액화수소인프라 적기 구축과 기자재 국산화 추진
정부가 2024년부터 대용량 운송‧저장이 가능한 액화수소 생산 추진 시점을 고려해 인프라 적기 구축지원과 핵심 기자재 국산화 촉진을 위해 검사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액화수소 분야는 9개 과제 중 5개의 수용 과제와 1개 검토 과제 등 6개의 과제를 확정했다. 3개 과제는 불수용 처리됐다.

우선 실증을 통해 액화수소 기재자의 안정성 검증, 검사기준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안전과 신산업 육성을 모두 고려한 기준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안전성 검증을 위해 그저온 성능시험 대신 사업자 자체 검증을 허용, 액화수소밸브업체의 원가상승 해소와 국내기업 판매주도권 확보에 기여하도록 했다. 

또한 액화수소 초저온 용기 1기 제조 검사시 5기의 시료 제출이 필요한 기존 기준에서 실증 용기가 단일 주문제작 방식인 점 고려한 기준을 재정비하도록 했으며, 액화수소 대신 액화질소를 사용하는 단열성능시험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LPG/CNG 충전소내 병설 허용, 이격거리 완화 등 인프라 적기 준공 위한 규제도 개선한다. 

이에 기존 LPG충전소, CNG충전소와 액화충전소의 병설 불가능한 점을 감안, LPG, CNG 등 기존 에너지원 충전소와 액화수소충전소 병설을 허용하고, 액화수소 충전설비와 보호시설간 이격거리 완화해 액화수소충전소 필요부지 축소로 충전소 보급·확대에 기여한다. 

판 커진 수소‧암모니아 시장…합리적 규제 마련
정부는 2027년 청정수소‧암모니아 도입시점에 맞춰 연료공급 인프라 적기 구축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과 합리적 규제 개선에 나선다.

액화수소‧암모니아 분야는 7개 과제 중 1개의 수용 과제와 4개 검토 과제 등 5개의 과제를 확정했다. 2개 과제는 불수용 처리됐다.

우선 암모니아 저장탱크 설치기준 완화, 항만 분류체계 개선 검토 등 암모니아 혼소발전 도입 시기에 맞춰 기준 재정비를 검토한다. 

기존 저장탱크 유형에 상관없는 방류둑 설치 의무 규정으로 불필요한 비용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라 완전방호식 저장탱크의 방류둑 설치기준 합리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LNG, NH3, LCO2의 분류코드가 달라 동일 부두 겸용 취급 불가능한 점을 감안, 기존 화물분류체계의 취급 유사성, 연계성 등을 고려한 통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연료전지 발전 운영 중 나타난 비효율적인 검사기준 재정비 및 이동형 수소발전기 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스택의 교체시기에 맞춰 검사를 수행하도록 검사주기 조절 검토하고, 이동형 수소발전기의 제조 및 충전기준이 부재로 운영이 곤란한 점을 파악, 수소 공급작업의 안전성 검토 후 허용 여부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규모 연료전지 발전소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완화, 500kW 미만까지 안전관리자 대행범위를 확대한다.

▲ 정부는 수소차 이외에 수소모빌리티 다양화에 대비 선제적인 규제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현대글로비스 울산 KD 센터에서 작업 중인 수소지게차를 이용해 작업을 하고 있다.
▲ 정부는 수소차 이외에 수소모빌리티 다양화에 대비 선제적인 규제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현대글로비스 울산 KD 센터에서 작업 중인 수소지게차 모습.

수소 모빌리티 다양화 대비 상용화 기준 세운다 
정부는 자동차 외 수소 모빌리티(건설기계·선박·열차 등) 다양화에 대비한 선제적 규제개선을 통해 상용화 기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모빌리티 분야는 11개 과제 중 6개의 수용 과제와 3개 검토 과제 등 9개의 과제를 확정했다. 2개 과제는 불수용 처리됐다.

다양한 모빌리티로 연료전지 활용 확대를 위해 제도‧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우선 고출력 연료전지 배출가스 제한온도를 상향한다. 현행 건설기계 등 고출력 연료전지는 배출가스 온도제한을 충족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안전성 검증 후 합리적인 온도 범위를 개정할 예정이다. 

기존 차량용에만 장착할 수 있던 700bar 이상 고압용기를 차량외 모빌리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수소모빌리티 확대와 해외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수소법과 선박안전법에 중복된 검사항목을 일원화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이외에도 △변경설계단계 검사 대상항목에서 전력변환장치 제외△수소열차 실용화 운행노선 지정 △수소건설기계 인증체계 합리화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형 연료전지 고나련 현장 애로규제 해소를 통해 합리적 안전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단계의 이동형 연료전지 규제 완화 △연료전지 배기통로 재료 평가기준 합리화 △연료전지 내압·기밀 검사범위 완화 등 3개 과제를 수용했다. 

신속 점검‧지속적 과제 발굴…“기업이 체감해야”  
정부는 이번 발굴된 과제들에 대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점검하고, 협단체·기업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규과제 지속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당장 개선이 가능한 25개 과제에 대해 개선 상황 지속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분야별 안내·홍보를 추진한다. 

또한 규제개선 과제별로 담당부처가 참여토록 하고, 민관협의체 내 WG의 분기별 1회 운영을 원칙으로 이행상황 공유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검토과제에 대해 추진 현황과 완료 시점을 담은 과제관리카드를 마련, 진행 상황의 주기적 업데이트한다.

아울러 민관협의체 분야별 WG를 중심으로 △협단체 △수소경제종합정보포털 △기업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 활용, 과제 지속 발굴 및 검토를 진행하고, 개선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과제는 경제규제혁신 TF 부처 책임관 협의, 부처간 쟁점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결론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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